ktx 취소 수수료 알아두세요

ktx 취소 수수료 알고 계신가요? 주로 여행을 가거나 명절시즌에 ktx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사정이 생겨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을 못한 열차표를 환불할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ktx 예매권을 취소할때 발생하게 되는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는 레츠코레일이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 로그인이나 인증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홈페이지 접속 후 승차권 메뉴를 선택하면 승차권예약, 발권/취소/변경, 정기승차권, 가족애카드, 미등록고객서비스, 이용안내까지 총 6가지의 하위메뉴가 표시됩니다. 이 중 이용안내 메뉴를 선택하면 ktx 취소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x 예매표에 표기되어 잇는 출발시각 이전까지는 홈페이지(홈티켓, sms티켓, 스마트폰승차권), 코레일톡(스마트폰승차권)에서 반환할 수 있으며 ktx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ktx 예매표에 표기되어 있는 도착시삭 이후 부터는 반환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이전에 반환을 해야합니다. ARS반환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반환으로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한 반환과 다르니 이 점 유의해야하며 상담원 연결을 통한 반환은 역 창구 수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승차권 및 단체승차권을 인터넷과 역에서 취소, 반환 시 시점에 따라 자세하게 각각의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반환수수료는 400원이며 천재지변 등과 같은 자의가 아닌 열차 비이용 시 승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여 50%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석·입석 외 좌석을 지정하는 모든 승차권에 대해 반환 신청이 가능하며 반환 시점에 따라 ktx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철도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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